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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378
성명
한자 鄭斗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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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20.12월 조선청년회연합회의 경남 합천군 초계 대표로 활동하고 1922.12월 동생 두희(斗禧), 두규(斗奎)의 독립운동을 음양으로 지원하던 중 동생 두규의 경찰구속을 특정인의 밀고로 알고 경찰에 허위사실을 고발하였다가 피체되어 무고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4년여간 형제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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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20년 12월 서울 종로(鍾路)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는 조선청년회연합회(朝鮮靑年會聯合會)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그는 경남 합천군 초계(草溪) 청년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의 실제(實弟)인 정두희(鄭斗禧)는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이다가 1922년 7월 서울에서 사망했는데, 동년 3월 서울로 떠날 적에 동생 정두규(鄭斗奎)에게 권총 1정과 실탄 6발을 맡겨 놓았었다.

동년 12월에 이 사실을 정두규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그는 권총을 손질하고 계속 보관토록 하였다. 그러나 정두규는 1923년 12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의 관련자로 붙잡혔다가 총기 은닉 사실이 드러나 취조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이에 그는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경찰의 고문 행위를 고발하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 후 동생의 권총소지 사실을 밀고한 자로 의심이 가는 박동주(朴東柱)를 지목하여 그가 권총 3정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에다 했으나 허위사실의 투서로써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하여 그 역시 붙잡혀, 1924년 11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무고 및 총포 화약류 단속령 시행규칙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49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476面
  • 判決文(1924. 11. 6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849∼862面
  • 東亞日報(1923.12.31, 1924.1.10, 7.11)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무고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본형에산입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4-11-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무고 무죄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25-04-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무죄 대구복심법원 1925-04-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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