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진안(鎭安) 사람이다.
조도전(早稻田) 실업학교 재학중인 1919년 초에 최팔용(崔八鏞) 등과 함께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을 조직하고,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독립신문(獨立新聞) 및 기타 독립운동에 관한 문서를 국내의 동지인 송병두(宋秉斗)에게 송부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양하였다.
1921년 2월에 귀국한 그는 고향인 진안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애향계(愛鄕契)를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4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10·151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47·548면
- 판결문(1921. 2. 23 광주지방법원금산지청)
- 판결문(1921. 4. 5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