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편항(鞭巷)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미 3월 15일 편항시장내의 공동 타작장( 落場)에서 유연성(柳淵成)·유교희(柳敎熙)·박재식(朴載植)·박진선(朴晋先)·유곡란(柳谷蘭)·유동수(柳東洙)·홍명성(洪明成)등 7명의 동지와 만나 다음 장날인 21일을 기하여 거사키로 하고 주재소를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분담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자기는 호명성과 함께 갈전동(葛田洞)을 담당하였다.
3월 21일 오후 2시경 500여명의 군중이 편항시장에 모이자, 그는 7명의 동지와 함께 대열의 선두에 나아가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이때 주재소에서 2명의 일본경찰이 출동하여 유연성을 강제로 체포해 가자, 평항주재소로 달려가 그곳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경찰이 위협사격을 가하자, 시위군중은 분노가 폭발하여 이강욱 등의 지휘아래 투석과 몽둥이로 주재소와 순사의 숙사를 파괴하고 공문서도 파기하였다. 계속 여세를 몰아 임동면사무소까지 행진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문서와 비품을 파기하였다. 오후 5시경 급보를 받고 안동에서 경찰부장 1명과 수비병 8명이 출동하여 독립만세운동의 주모자를 검거하는 바람에 만세시위운동은 끝나고 말았다.
이때 이강욱은 검거를 피해 숨었다가 3월 24일 오후 8시경 청파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가택침입·공문서 훼기 및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 34·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06·407·408·409·42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61·1362·1363면
- 판결문(1920. 4. 24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