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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600
성명
한자 崔殷植
이명 山田喜太郞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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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1919년 (陰) 3월 1일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수천 군중이 모여 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언식을 행한 후에 원곡면사무소(元谷面事務所)소훼(燒毁)하고 다시 양성면(陽城面)으로 가서 그 면민(面民)들과 합세하여 면소(面所) 주재소 우편소의 건물은 후일 새정부에서 사용할 것이라 하여 그대로 보존하고 문서와 기구만을 소기(燒棄)하고 또한 일본인 대금업자 융수지(隆須知)의 상점을 파괴하고 해방하는데 홍찬섭(洪燦燮)과 더부러 주동역할을 하다(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P171-172)
그 후 피체(被逮)되여 주모자(主謀者)로서 8년 복역(服役)을 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아마 피체(被逮)된 인원은 수백명을 넘었으며 고문치사(拷問致死)한 이가 7명이고 복역(服役)된 이는 126명이었다.(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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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충청남도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에 걸쳐 안성군 원곡면(元谷面)·양성면(陽城面)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거사를 위하여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이근수(李根洙)·이덕순(李德順)·이희용(李熙龍) 등과 미리 상의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그 시위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인산(因山)을 참관(參觀)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갔다.

3월 1일 독립만세시위를 직접보고 고향에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거사해야겠다고 결심하여 귀향한 후 3월 28일 동리민 이시연(李時蓮) 이시순(李時順)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그 취지를 칠곡리 주민에게 알려주어 원곡면 사무소로 달려가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원곡면·양성면에서는 면민이 서로 모여 산발적으로 만세시위를 3월 31일까지 계속하였다.

3월 31일날 만세시위를 마치고 내일 밤에는 대대적으로 만세시위를 하자고 약속하고 귀가하였다.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 사무소 앞에는 원곡리 주민을 중심으로 칠곡리 이유석·홍창섭, 외가천리 이근수, 내가천리 이덕순·이희용 등 주동자와 1천여 명의 만세시위군중이 모였는데 그때 선두에 나와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인 면장을 끌어내어 앞장세워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하며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시켰다. 행진 중 이유석·이덕순 등과 함께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우편소를 차례로 습격하도록 지휘하는 동시 일본인들은 이곳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니 축출하라고 외치며 활동하다가 밤이 깊어 시위군중들이 귀가하는데 때마침 9시 30분경 양성 경찰 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수백명의 양성면 시위군중 대열(隊列)과 마주쳐 자연스럽게 합세가 되었다. 시위군중이 급증하게 되니 사기가 충천하여 양성면 주재소로 되돌아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하다가 주재소로 들어가 불을 지르니 다른 시위자가 가세하여 주재소 전체를 불살라 버리게 되었으며 이어서 양성 우편소로 달려가 판자문을 부수고 전화와 전신시설을 끄집어내어 소각시켜 버리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을 습격하여 진열상품을 못쓰게 부숴 버리고 나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집으로 가서 가구와 기물 등을 소각시키기고 장지문을 파괴하였으며, 4월 2일 새벽 4시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원곡면 사무소에 투석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75∼1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22∼482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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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12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은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방화,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9년 1월 3일 경성복심법원 1927-0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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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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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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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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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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