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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046
성명
한자 趙榮漢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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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1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18일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 위하여 대중소(大中小)의 태극기를 제작한 후 당일「장터」에 모인 3,000여명의 시위군중을 선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 연창하면서 시장부근을 누비며 시위하다 영해(寧海)경찰주재소로 몰려가서 일인순사와 한인순사보 등을 구타하며 제복 제모 등을 탈취하고 주재소 건물 집기 등을 파괴 훼손하는 한편 영해공립보통학교(寧海公立普通學校)의 교사 학생들에게 시위동참 등을 권고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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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의 영해읍(寧海邑)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영덕군 지품면 낙평동(知品面洛坪洞)교회 조사(助事)로서 유학 차 평양(平壤)으로 가다가 서울에서 전개된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평양행을 단념하고 즉시 귀향한 김세영(金世榮)과 구세군 참위(救世軍參尉) 권태원(權泰源) 등에 의해 계획되었다. 이들은 3월 18일의 영해읍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군내의 영해면·병곡면(炳谷面)·축산면(丑山面)·창수면(蒼水面)의 기독교도와 농민층을 광범위하게 규합하면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한편 3월 17일 그의 집에서 정규하(丁奎河)와 박의락(朴義洛)에게서 거사계획을 전해듣고, 이에 적극 찬성하여 인근의 기독교도들에게 이 계획을 전달하고 같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3월 18일 오후 1시경 정규하·남효직(南孝直)·남여명(南汝明) 등 3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전개한 후, 경찰주재소로 달려가서, 일본 경찰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위협하여 그들도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그가 장터로 돌아가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다시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갔을 때 주임순사 영목학차랑(鈴木鶴次郞)이 거만한 태도로 해산을 명령하며 태극기를 뺏으려 하였다.

그러자 분노한 시위군중은 곤봉과 돌멩이로 주재소를 때려부수고 순사부장을 넘어뜨린 후, 2명의 일본 순사의 모자와 칼을 빼앗았다. 그후 공립보통학교로 시위행진하여 평소 일제의 정책을 찬양하던 이곳 교사들을 규탄하고, 건물을 파괴한 후, 일본인 소학교·우편소·면사무소를 차례로 파괴한 후, 다시 주재소로 몰려갔다. 주재소에 도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주재소 안에 걸려 있던 경찰복을 모두 찢어버렸으며, 비치되어 있던 장총 4정과 87발의 실탄을 빼앗아 파기하였다.

이날 오후 2시경, 정규하 등 2백여명의 시위군중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병곡면 병곡동으로 시위행진하였는데, 연도의 군중이 이에 가세하여 시위군중은 5백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영해주재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병곡주재소에서는 인근 평해(平海)의 일본 헌병분견소에 응원을 요청하고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시위군중이 주재소 앞에 다다랐을 때 일본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투석으로 대항하며 곤봉과 낫 등을 들고 주재소 안으로 들어가 건물을 파괴하고, 기물을 파기한 후 면사무소로 가서 그곳 건물도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러나 평해에서 응원 출동한 3명의 일본 헌병과 주재소 순사가 합세하여 총을 겨누며 위협하자, 정규하의 만류로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하였다. 그후 일제는 대대적인 검속을 펼쳤는데 결국 그도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30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 방해·건조물 손괴·기물손괴·공문서 훼기·상해 및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29·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10·1413·1414·1415·1419·1421·1422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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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보안법위반 징역 4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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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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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해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경상북도 영덕군
2 영해 3·18만세운동 기념탑 경상북도 영덕군
3 영해 3·1의거 탑 경상북도 영덕군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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