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1년 3월 6일 제주농업학교(濟州農業學校)에서 일인 교장 삼기승장(杉崎勝藏)이, 평소 조선인학생을 경멸하며 식민지 교육을 강제(强制)하는데 불만을 나타낸 김원요(金源堯) 학생을 퇴학시키고, 신창진(愼昌珍)·양두옥(梁斗玉) 두 학생을 유급(留級)시켰을 뿐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재학생의 송별회(送別會)도 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3월 7일 김원요(金源堯)가 항의하고 9일에는 신창진(新昌珍)외 9명이 학교측에 다시 강경하게 항의하자, 일경이 이들을 모두 구속(拘束)하는 것을 보고, 홍성옥(洪成玉)·오화국(吳化國)과 함께 회합(會合)을 갖고 모든 책임이 교장(校長)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저녁때 교장 사택(舍宅)을 습격하였으며, 마당에 있는 장작, 곤봉(棍棒), 돌맹이 등으로 유리창과 가옥(家屋)·기물(器物)을 파괴하고, 일시 피신하였다가 다시 조천면(朝天面)에서 격문(檄文)을 살포하던 중 3월 13일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1년 8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행행위에 관한 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931년 10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5년간 집행유예를 받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판결문(1931. 10. 22 대구복심법원)
- 제농회우(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 1985. 10. 1) 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6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62·15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