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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15
성명
한자 宋龍顯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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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1 개성군(開城郡) 중서면(中西面)허내삼(許迺三)주동(主動)호응(呼應)하여 다수 군중(多數群衆)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며 곤봉(棍棒)등으로 무장(武裝)하여 시위(示威)저지(沮止)하려는 왜경(倭警)들을 구타(毆打)하는 시위(示威)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년여(年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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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中西面 鵠嶺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같은 동리에 사는 허내삼(許 三)의 주동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1919년 4월 1일 허내삼은 자기 동리 주민을 모아 놓고 몽둥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처음부터 경찰과의 충돌을 각오한 준비였고 몽둥이를 손에 든 수십 명의 군중은 만세를 부르며 개성시내로 행진하였다.

이때 그는 몽둥이로 무장한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을 구타하는 등 시위대열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개성경찰서 경찰들과 맞섰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각오한 청년행동대로 일경도 망설였으나 끝내 정면대결로 충돌하여 주동자들이 붙잡히는 바람에 결국 해산되었다.

그후 그는 이날의 만세시위 주동혐의로 일경에 붙잡혀 이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10월 4일 경성복심법원과 11월 1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됨으로써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0. 4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29∼535面
  • 判決文(1919. 5. 19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91·192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관할위 신립 각하 경성복심법원 1919-07-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소요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10-04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1-0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고양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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