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고부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에 의해 국권이 피탈되더니, 이어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으로 군대까지 해산 당하는 등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을 재개하여 갔고, 특히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같은 시기에 권갑동은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1909년 2월 23일 김명원(金明元) 등 동료 의병 8명과 함께 고부군 답내(畓內)면에서, 같은 달 고부군 오금(梧琴)면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는 등 의병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6월 3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7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