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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95484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文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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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鍾路)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가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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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문식은 서울 종로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笞) 90도(度)

를 받았다.

1919년 3월 서울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고 상인들의 철시와

공장직공들의 파업이 이어지자 일제는 3월 9일 보병 제79연대 3개 중대와 2개

기병 소대 및 1개 야포 중대를 시가 행군시켜 민중을 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10여 일간은 다시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하

순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의 시위운동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이를 무력으

로 탄압하는 일제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부터는 주

로 야간에 수많은 시민들이 만세를 크게 불렀고, 오후 8시부터 약 100명의 시위

군중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 지역은 주로 종로, 동묘(東廟) 부근,

돈화문통시장(敦化門通柴場) 부근, 숭정(崇正)보통학교 부근, 연건동(蓮建洞), 숭

이동(崇二洞), 훈련원(訓練院) 부근, 안암천 부근, 왕십리 산 등지였다. 이문식은

종로 5가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이문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고하였으며, 경성복심법원에서 7월 12일 태 90도를 받

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85~197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6) 제27권 33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每日申報(1919. 5. 1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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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문식 - 서울 서울 종로 만세운동
본문
1889년 10월 7일 서울 숭이동(崇二洞, 현 종로구 명륜동2가 일대)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서울에서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중순을 넘어서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3월 하순 시위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종로에서는 전차에 투석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자정까지 수은동(授恩洞)·연건동(蓮建洞)·숭의동(崇義洞)·원효로(元曉路)·동대문 부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밤 숭인동(崇仁洞)에서 귀가하는 길에 종로5정목(鍾路五丁目)(현 종로5가 일대) 이교(二橋)(또는 (再橋)) 부근에서 홍진옥(洪鎭玉)·양유식(梁柳植)·신동헌(申東憲) 등을 포함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하였다.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같은 해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태(笞) 90도(度)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태 90)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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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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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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