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문식은 서울 종로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笞) 90도(度)
를 받았다.
1919년 3월 서울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고 상인들의 철시와
공장직공들의 파업이 이어지자 일제는 3월 9일 보병 제79연대 3개 중대와 2개
기병 소대 및 1개 야포 중대를 시가 행군시켜 민중을 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10여 일간은 다시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하
순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의 시위운동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이를 무력으
로 탄압하는 일제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부터는 주
로 야간에 수많은 시민들이 만세를 크게 불렀고, 오후 8시부터 약 100명의 시위
군중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 지역은 주로 종로, 동묘(東廟) 부근,
돈화문통시장(敦化門通柴場) 부근, 숭정(崇正)보통학교 부근, 연건동(蓮建洞), 숭
이동(崇二洞), 훈련원(訓練院) 부근, 안암천 부근, 왕십리 산 등지였다. 이문식은
종로 5가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이문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고하였으며, 경성복심법원에서 7월 12일 태 90도를 받
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85~197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6) 제27권 33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每日申報(1919.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