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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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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두현
한자 李斗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1902-08-10 사망년월일 (1927)
본적 경기도 고양 漢芝 西氷庫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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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경기(京畿) 고양군(高陽郡) 한지면(漢芝面) 서빙고리(西氷庫里)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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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두현은 경기 고양군(高陽郡) 한지면(漢芝面)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시위

를 독려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지면 서빙고에 사는 이두현과 이대흥(李大興)·김삼룡(金三龍) 등 3명은

1919년 3월 22일 서빙고 권원식(權元植) 집에 모여 주민들과 같이 독립만세 시

위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태극기와 "우리 동·서빙고리의 촌민은 이때 누구나

나와 만세를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격문을 만들어 그날 밤 동리 게시판에 붙

였다. 이두현은 3월 24일 다시 다음과 같은 격문을 만들었다. "유지자 일동에게.

동·서빙고리의 각 상점은 철시하고 음력 2월 27일을 기하여 동민 전부는 조선

독립가를 불러라. 제1기분 납세를 거절하라. 이것을 동민들에게 주지시키라. 이

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생명과 재산이 위험하다." 이두현 등은 이 격문

을 구장 권중섭(權重燮) 집에 보내어 함께 만세시위를 하자고 권유하고, 그 취지를 동리의 주민들에게 고지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권중섭이 다음날 헌병

주재소에 신고하여 발각되었다.

한지면에서는 이러한 이두현 등의 활동 외에도 보광리(普光里)의 이순화(李順

和)·박기운(朴氣運)·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 등 기독교인들이 서울의

4대문에 8괘기와 십자기를 달기도 하였다.

체포된 이두현은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274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두현 - 경기 고양 1919년 고양 한지면 만세운동
본문
1902년 8월 10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한지면(漢芝面) 서빙고리(西氷庫里,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미곡상(米穀商)이었으며, 그 해 3월 고양군 한지면 서빙고리에서 만세시위를 독려하였다.서울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과 5일에 크게 일어난 이후 한동안 일제 당국의 철통같은 경계 속에서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다 3월 23일을 전후하여 서울과 그 근교인 고양군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다시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군 한지면 서빙고리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20일 한국이 독립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3월 22일 이대흥(李大興)·김삼룡(金三龍)과 함께 모여서 만세시위를 일으키자고 결의하였다. 그날 동빙고리와 서빙고리 일대에 주민들은 모두 나와서 만세를 불어야 한다는 내용의 격문을 붙였다.3월 24일 ‘독립유지원(獨立有志員)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서빙고리 일대에 다시 격문을 붙였는데 격문에는 상점을 철시하고, 주민 모두 조선독립가를 부르고, 제1분기 납세를 거절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러한 지침을 어길 경우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구장 권중섭(權重燮)에게 위 내용의 격문을 보내서 마을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만세시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3월 25일 권중섭이 일제 헌병에게 격문을 신고하여 동·서빙고리 일대에서 준비하였던 만세시위가 발각되었으며, 일제 헌병에 의해서 붙잡혔다.이후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결과, 같은 해 5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본인의 행위를 정의·인도에 기초한 의사에서 나온 행위임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만세를 외치고 격문을 붙이는 일련의 행위가 호걸의 행위라고 들었다면서 어린 나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며, 상고하였다. 그러나 그해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3개월여의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다.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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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2년간 집행유예 경성복심법원 1919-05-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협박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19-05-2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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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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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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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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