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두현은 경기 고양군(高陽郡) 한지면(漢芝面)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시위
를 독려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지면 서빙고에 사는 이두현과 이대흥(李大興)·김삼룡(金三龍) 등 3명은
1919년 3월 22일 서빙고 권원식(權元植) 집에 모여 주민들과 같이 독립만세 시
위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태극기와 "우리 동·서빙고리의 촌민은 이때 누구나
나와 만세를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격문을 만들어 그날 밤 동리 게시판에 붙
였다. 이두현은 3월 24일 다시 다음과 같은 격문을 만들었다. "유지자 일동에게.
동·서빙고리의 각 상점은 철시하고 음력 2월 27일을 기하여 동민 전부는 조선
독립가를 불러라. 제1기분 납세를 거절하라. 이것을 동민들에게 주지시키라. 이
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생명과 재산이 위험하다." 이두현 등은 이 격문
을 구장 권중섭(權重燮) 집에 보내어 함께 만세시위를 하자고 권유하고, 그 취지를 동리의 주민들에게 고지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권중섭이 다음날 헌병
주재소에 신고하여 발각되었다.
한지면에서는 이러한 이두현 등의 활동 외에도 보광리(普光里)의 이순화(李順
和)·박기운(朴氣運)·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 등 기독교인들이 서울의
4대문에 8괘기와 십자기를 달기도 하였다.
체포된 이두현은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274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