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외교단 (靑年外交團) 특별단원으로 애국부인회 (愛國婦人會) 와 유력한 관계를 가졌었으며 외교활동 중 1919년 11월 피체 투옥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 p.103, 항일순국의열사전 (抗日殉國義烈士傳) p.64)
2.기미 (己未) 3.1운동에 참가하여 종로 (鍾路) 보신각 (普信閣) 종 (鐘) 을 친 장본인이다. 피체 되어 서대문감옥 (西大門監獄) 과 대구감옥 (大邱監獄) 에서 옥고 를 겪고 1959년 음 5월 6일 중원 본가 (中原本家) 에서 별세
“그”의 공적서에는 3.1운동비사 (運動秘史) p.842 및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 p.335(이선근)와 경향신문 (京鄕新聞) (1958년 3월 14일)이 인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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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의 공적서에는 3.1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가 독립을 선언할 당시 그는 종로 보신각(普信閣)의 종을 울려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그후 1919년 외교론의 방략 아래 외교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동지침으로 표방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에 가입·활동하였다.
동단은 서울에 중앙부(中央部)를 설치하고 국내의 회령(會寧)·충주·대전(大田) 등지에 지부를 두는 한편 해외에 상해(上海)지부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동단은 주로 외교활동에 치중하여 외교원의 해외파견 및 기관지〈외교시보(外交時報)〉를 발간하였고, 아울러 자매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의 조직과 함께 중부 이남지역에서 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919년 11월말 동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도 일경에 붙잡혀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9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0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6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3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