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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860
성명
한자 林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3.1운동 48인 지도자의 1인이며 일본정부와 양원(兩院)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와 통고문을 전달하는 책임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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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3·1운동 당시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전라북도 익산(益山) 출신이다.

손병희(孫秉熙) 등이 주축이 된 거족적인 독립운동계획에 참여하여 일본 정부와 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議院)에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와 통고문 및 선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2월 27일 오후 7시 최남선(崔南善)으로부터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통고문 3통과 선언서를 받아가지고 경성을 출발하여, 3월 1일 오후 4시경에 일본 동경(東京)에 도착하여 3일에 이 서류를 일본 수상과 의회에 우송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3월 9일 귀국 도중에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에 압송되었으나, 미결수로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이듬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을 받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820·821·8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24·40·41·5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5·97·147·14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91·122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4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규 - 전북 익산 1919년 만세운동
본문
1863년 9월 23일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금마면(金馬面) 동고도리(東古都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평택(平澤)이다. 1895년 일본에 유학하여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중학교(中學校) 특별과(特別科)를 거쳐 1900년 센슈학교(專修學校) 경제과(經濟科)에 진학하였다. 1907년 도쿄(東京) 청년학원(靑年學院)의 교사가 되어 조선인 유학생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1908년 2월에는 최린(崔麟)과 도쿄 유학생 연합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그 해 6월 최남선(崔南善)과 함께 귀국하였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며 최남선이 창설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고전발간의 편집을 맡아 어문사업에 활동하였다. 1919년 2월 26일 최남선에게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듣고 가담하였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임규는 천도교 측의 대표가 되어 개신교 측의 안세환(安世桓)과 함께 일본 정부, 귀족원(貴族院), 중의원(衆議院)에 의견서 및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2월 27일 오후 8시 도쿄로 밀파되었다. 3월 1일 도쿄에 도착해 소마 아이조(相馬愛藏)의 집에 머물면서, 3월 3일 독립선언서 3통과 기타 첨부 문서를 일본 정부와 귀족원, 중의원에 발송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3월 9일 귀국 도중에 도쿄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조선으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른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소요죄로 기소되었으나,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는 1921년 5월 30일 오성강습소(五星講習所)의 교원이 되었다. 그리고 정주(定州) 오산학교(五山學校) 교원을 거쳐 1925년 협성학교(協成學校) 교장으로 취임해 교육계에서 활동하였다. 1927년 6월 6일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의 조선어사전편집부(朝鮮語辭典編輯部)에서 조선어사전 편찬에 참여하고, 1934년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에서 발간하는 조선어학 잡지 『정음(正音)』의 집필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민족운동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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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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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라북도 익산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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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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