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일본으로 건너가 흥아공학원(興亞工學院)에 재학중이던 1941년 11월 동경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우리조선독립그룹"의 결성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민족독립의식 계몽, 민중의 봉기, 실력양성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며, 그는 동경의 마포(麻布), 지(芝)방면을 분담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민중의 호응을 받아 궐기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이 일경에 탐지되어 1942년 3월 28일 붙잡혔으며, 1943년 11월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특고월보(1943. 6월분) 108·109·11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354∼1357면
- 예심종결결정(1943. 9. 17 동경형사지방재판소)
- 가출옥증표
- 소화특고탄압사(명석박륭) 8권 83·84·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184·185·18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