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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616
성명
한자 高熙俊
이명 高成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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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3. 1, 2일에 각각 조선 독립(朝鮮獨立)을 목적으로 서울 광화문과 종로에서 조선 독립(朝鮮獨立)고창(高唱)하는 수백명의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하였고, 동월(同月) 8일에는 학생 임창준(林昌俊)으로부터 손병희 등 명의의〈조선독립선언서〉10매 및 「시민대회」라 하는 인쇄문서 10매를 받아 이튿날 종로의 조선인 10수인에게 배부하여 많은 군중을 격발시켰으며 또한 동월(同月) 23일 종로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향하는 시위군중에 참가하여 수건을 흔들며 그 군중을 지휘하여 시위를 주도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고 미결기간(未決期間)을 포함하여 1년 1월간(月間) 옥고(獄苦)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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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당진(唐津) 사람이다.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경 서울 광화문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이튿날에도 종로 보신각(普信閣) 부근에서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서울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동월 8일에는 학생 임창준(林昌俊)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0매 및 상인들의 시위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민대회」라는 인쇄문서 10매를 받아 이튿날 종로에서, 행인 십수 명에게 배부하여 군중을 고무하였다. 동월 23일 밤 종로에서 동대문(東大門) 방면으로부터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하여 오는 수백 명의 군중과 만나자 즉시 이에 참가하여 수건을 흔들며 군중을 지휘하여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0. 2. 27 경성복심법원)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4∼110·111∼123·155∼18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고희준 고성봉(高成鳳) 충청남도 당진(唐津) 서울 만세시위
본문
1897년 12월 19일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마암면(馬岩面, 현 당진시 면천면) 자개리(自開里)에서 출생하였다. 고성봉(高成鳳)이라고도 불렸다. 1919년 당시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培栽高等普通學校)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우들과 함께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 이후 곧바로 만세 시위 행렬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였다. 다음 날인 3월 2일에도 종로 보신각 부근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학우들과 함께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연일 서울 시내의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중 3월 8일 소속 학교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학생 임창준(林昌俊)으로부터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문 10매와 서울 상인들의 만세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시민대회」라는 표제의 유인물 10매를 받았다. 다음 날인 3월 9일 이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만세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3월 23일에도 학우들과 함께 종로로 나가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동대문 방면으로부터 ‘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해 온 수백 명의 시위대를 만나 합류하여 시위대의 선두에서 ‘독립 만세’를 선창하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행진 방향 등을 지시하려고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깃발 삼아 흔들어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연일 계속된 서울 시내의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3월 27일 단성사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으로부터 항소가 기각되어 8개월간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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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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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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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보신각 3·1독립운동 기념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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