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 2일에 각각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을 목적으로 서울 광화문과 종로에서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을 고창 (高唱) 하는 수백명의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하였고, 동월 (同月) 8일에는 학생 임창준 (林昌俊) 으로부터 손병희 등 명의의〈조선독립선언서〉10매 및 「시민대회」라 하는 인쇄문서 10매를 받아 이튿날 종로의 조선인 10수인에게 배부하여 많은 군중을 격발시켰으며 또한 동월 (同月) 23일 종로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향하는 시위군중에 참가하여 수건을 흔들며 그 군중을 지휘하여 시위를 주도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고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포함하여 1년 1월간 (月間) 옥고 (獄苦)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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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당진(唐津) 사람이다.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경 서울 광화문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이튿날에도 종로 보신각(普信閣) 부근에서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서울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동월 8일에는 학생 임창준(林昌俊)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0매 및 상인들의 시위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민대회」라는 인쇄문서 10매를 받아 이튿날 종로에서, 행인 십수 명에게 배부하여 군중을 고무하였다. 동월 23일 밤 종로에서 동대문(東大門) 방면으로부터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하여 오는 수백 명의 군중과 만나자 즉시 이에 참가하여 수건을 흔들며 군중을 지휘하여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0. 2. 27 경성복심법원)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4∼110·111∼123·155∼1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