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1919년 6월 29일 이순화(李順和)·박기운(朴氣運)·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 등과 함께 팔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를 세우고 항일문서 각 1매씩을 서울의 4대문에 붙여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이들은 모두 특이한 복장을 하고 이순화가 항일문서를 낭독하는 동안 각자 기를 들고 찬미가와 기도를 하였다. 이에 일경은 일제를 우롱하는 행위라 하여 이들 6명을 검거하였다.
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1. 10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20. 12. 16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36·137면
- 판결문(1920. 9. 11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