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 경성의학전문학교 (京城醫學專門學校) 1학년에 재학 중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 (獨立宣言式) 에 참가하고 선언식 (宣言式) 이 끝난 후 수천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며 파고다 공원에서 가도 (街道) 로 진출하여 시내 각처로 쇄도하며 만세시위를 벌였고 이어 3월 5일 학생단 (學生團) 주도의 제2차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남대문 (南大門) 역전 (驛前) 에서 태극기 (太極旗) 를 흔들고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수백명의 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았으나 미결기간 (未決期間) 으로 8월간 (月間)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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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1학년생으로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에 참가하여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자 수천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가로 진출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3월 5일 제2차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남대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후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19. 8. 30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62·73∼75·97∼9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5·105·107·142面
- 判決文(1919. 11. 6 京城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