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동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전국 각지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크게 확산되어 일어나자 3월 27일 오후 7시 반경 당시 숭삼동(崇三洞) 동양협회(東洋協會) 신축장 뒤쪽 언덕에서 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해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19·1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38∼2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