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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305
성명
한자 閔瓚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5일 강기덕(康基德), 김원벽(金元璧) 등이 주도한 서울의 제2차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남대문역 일대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미결 90일 통산)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고 최소 8개월(個月)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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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5일 서울학생들은 학생단 중심으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3월 5일 아침 9시가 되자 미리 연락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시위 행렬은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남대문 쪽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4,000~5,00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 중이던 일제 군경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더욱 늘어난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서 두 갈래로 갈라져 시위를 계속하였다. 일대는 조선(한국)은행 앞을 거쳐 종로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일대는 태평통·대한문 앞·황금정 1정목을 거쳐 두 대열이 보신각 앞에서 합류하였다. 일제 경찰은 칼을 휘두르며 해산을 강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연행되었으며, 시위대열은 강제 해산당하였다. 시위에 참여하였던 보성고등보통학교 민찬호는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13권 81~82면
  • 每日申報(1919. 11. 8)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8~82, 88~95면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1919. 8. 3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민찬호 - 평남 양덕(陽德) 서울 남대문 만세운동
본문
1903년 3월 2일 평안남도 양덕군(陽德郡) 양덕면(陽德面) 상석리(上石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 3학년으로, 서울 낙원동(樂園洞)에서 거주하였다. 1919년 3월 서울 남대문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1919년 3월 1일 서울 각지의 학생들은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함을 전해 듣자 그 취지에 찬성하였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경성부(京城府)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해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행진하였다.3월 5일 서울의 학생들이 학생단을 중심으로 남대문역(현 서울역) 앞의 광장에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찬동하며 적극 참여하였다. 3월 5일 오전 8시, 남대문역 앞 광장에는 학생들의 주도하에 수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 있었다. 주도자인 강기덕(康基德)과 김원벽(金元璧)은 인력거를 타고 ‘조선독립’이라고 크게 쓴 깃발을 휘두르며 달려와 제2회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선포하였다. 시위 군중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선두에 선 강기덕과 김원벽 등의 지휘에 따라 남대문으로 향하였는데, 적포(赤布)를 휘두르는 사람도 있었다.3월 5일 아침 9시가 되자 미리 연락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시위 행렬은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남대문 쪽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4,000~5,00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 중이던 일제 군경이 이를 저지하였다.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나아가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 시위를 계속하였다. 한 대열은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로 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대열은 태평통(太平通), 대한문(大韓門) 앞, 황금정(黃金町) 1정목을 지나며 행진하였다. 그리고 조금 뒤 이 두 대열은 다시 보신각(普信閣) 앞에서 합쳐졌다. 일제 경찰은 칼을 휘두르며 해산을 종용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연행되면서 시위대는 강제 해산 당하였다.이때 동지들과 함께 붙잡혀 1919년 8월 30일 예심 결과 공판에 회부되었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구류 일수 중 90일 본형 산입)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보신각 3·1독립운동 기념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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