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할 당시 종로 보신각(普信閣) 앞에서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2일에는 태평로(太平路)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후 3월 20일 <대한제국만세>의 격문을 작성하여 사직단(社稷壇) 문기둥에 붙이고 독립의 의지를 많은 군중에게 표명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6월형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였고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징역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1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8. 16 고등법원)
- 판결문(1919. 6. 28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20, 2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