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3.1 경성고등보통학교 (京城高等普通學校) 3년생 (年生) 으로 서울 파고다 공원 (公園) 에서 거사 (擧事) 된 독립 선포식 (獨立宣布式) 에 참가 (參加) 하고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가 낭독 (朗讀) 된 후 (後) 시위 군중 (示威群衆) 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 (大韓獨立萬歲)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또는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절규 (絶叫) 하여 군중 (群衆) 과 창화 (唱和) 하고 동년 (同年) 3월 5일 제2회 남대문역 (南大門驛) 시위 (示威) 에서도 군중 (群衆) 들과 함께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부르고 적포 (赤布) 를 휘두르며 시위 행진 (示威行進)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7월(미결 (未決) 90일 통산 (通算) )에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8개월 (個月)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3년생으로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가하여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자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어 그는 3월 5일에도 남대문 앞에서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3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3·1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5·105·107·14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5·1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8∼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