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499
성명
한자 全鳳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 중앙학교(中央學校) 1년생(年生)으로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시위행진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미결(未決)90일 통산(日通算)) 3년간(年間)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중앙학교(中央學校) 1년생으로 서울 탑동(塔洞)공원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탑동공원에서 정재용(鄭在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내로 진출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88∼9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3·19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전봉건 - 함남 북청(北靑) 서울 탑골공원 만세시위
본문
1990년 12월 6일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거산면(居山面) 평리(平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중앙학교(中央學校) 1학년 학생으로 경성부 체부동(體府洞)(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에 거주하였다. 3.1운동 당시 3월 1일 서울 학생들이 주도한 탑골공원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2월 8일 도쿄(東京)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는 소식이 서울에 전해졌다. 이미 신문을 통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사를 접했던 서울의 전문학교 학생들은 독립선언서 작성 및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 대표들은 2월 25일 정동 예배당 구내 이필주(季弼柱) 목사집에 모여서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구 파고다 공원)에 집결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지연·학연 등을 이용해서 전문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3월 1일 만세시위 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30분경에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때 중앙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시위대의 지도자급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대표와 함께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선전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서울 시내 일대를 행진하면서 일본 군경을 상대로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3월 1일 학생들이 주도한 탑골공원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제 군경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동두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전봉건(관리번호:5499)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