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중앙학교(中央學校) 1년생으로 서울 탑동(塔洞)공원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탑동공원에서 정재용(鄭在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내로 진출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88∼9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3·1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