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8일 광주군 언주면(彦州面) 역삼리(驛三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고 계획하고, 역삼리 뒷산에 모인 주민 100여명가 함께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하다가 주동자로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8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 1월 25일 옥고의 여독으로 29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8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8. 4 대구복심법원)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