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5 경성 (京城) 의학전문학교 (醫學專門學校) 1년에 재학중 (在學中) 성주부 (成周復) 유근영 (柳近永) , 김지옥 (金之玉) , 탁명숙 (卓明叔) 등 여러동지들과 함께 서울 남대문 (南大門) 역전 (驛前) 에서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이라 쓴 기 (旗) 를 나부끼고 적포 (赤布) 를 흔들며 동소 (同所) 로부터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 남대문 (南大門) 을 향해 행진하는 수백명의 군중단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절규 (絶叫) 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았으나 옥고 (獄苦) 8월의 활동 (活動)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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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성주복(成周復)·유근영(柳近永)·김지옥(金之玉)·탁명숙(卓明叔) 등과 함께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서울 남대문(南大門) 앞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려 출동한 일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여러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 후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3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4·107·141면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