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3.1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에 참가 (參加) 하고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의 정당성 (正當性) 을 주장 (主張) 하는 격문 (檄文) 을 작성 (作成) 하여 조선총독 (朝鮮總督) 에게 보내어 우리나라의 독립 (獨立) 을 촉구 (促求) 하고 보신각 (普信閣) 앞에 운집 (雲集) 한 군중 (群衆) 에게 격문 (檄文) 을 낭독 (朗讀) 하는등 당시 (當時) 최고령 (最高齡) 인 61세의 연장자 (年長者) 로 주동자 (主動者) 역할 (役割) 을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1월 24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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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그는 1919년 당시 서울 안국동(安國洞)에서 기독교 목사로 있으면서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그후에도 계속 만세운동을 계획하여 왔다.
그러던 중 3월 12일 서린동 영흥관(瑞麟洞 永興館)에서 문일평(文一平)·백관형(白觀亨) 등과 같이 주동이 되어 조선13개도대표자회의(朝鮮13個道代表者會議)를 구성한 후 그 일원으로서 조국독립의 정당성과 일제침략을 규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일부를 조선총독에 보내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촉구하고 이날 하오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모인 종로 보신각(鐘路 普信閣) 앞에서 격문을 낭독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다음해 2월 27일 경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2. 27 京城覆審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83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22·12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8∼82·128∼131·155∼18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6·108面
- 豫審終結決定書(1919. 8. 30 京城地方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07·48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82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197·19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