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 (普成高等普通學校) 3년생 (年生) 으로 재학시 (在學時) 파고다공원에서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는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에 가담하고 동월 5월에는 서울 남대문 (南大門) 역전에서 수백명 (名) 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과 함께 독립기 (獨立旗) 를 흔들며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활동 (活動) 하다가 일경 (日警) 에게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8월간 (月間) 옥고 (獄苦)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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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홍원(洪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 일어난 독립선언 행사에 참가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하고 3월 5일에는 남대문(南大門) 역전에서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5·1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8∼82·88∼95면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2·185·18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4∼121·1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