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4년생으로 3월 5일 서울 남대문(南大門) 역전에서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조선독립(朝鮮獨立)'이라고 쓴 깃발을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남대문을 지나 서울시내로 진출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11·11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6·1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4∼82·99∼1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