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서울 삼청동(三淸洞)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내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8. 21 고등법원)
- 판결문(1919. 6. 19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