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서울에 있는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 1년생으로 재학중 3월 1일 서울 탑동(塔洞)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후,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면서 일경과 헌병의 무력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8∼82·88∼9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3·1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4∼121·1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