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4 서울 학생단 주도 (學生團主導)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을 높이기 위하여 격문 (檄文) 400여매 (餘枚) 를 만들어 중학동 (中學洞) 을 비롯 부근 (附近) 각 동 (各洞) 에 배부 (配付) 하고, 남대문 역전 (南大門驛前)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에 군중 (群衆) 을 동원 (動員) 하며, 3.5 에는 수백명 (數百名) 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과 함께 「‘조선독립’ (朝鮮獨立) 」이란 깃발을 들고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시위중 (示威中)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며 1년 3월여간 (月餘間)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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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서울 안국동(安國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립국어보급학관 고등과생(私立國語普及學館 高等科生)으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동년 3월 4일 밤 서울학생단(學生團) 주관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 하숙방에서 "명일 오전 8시 30분 남대문역전에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이 개최되니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내용의 격문 약 4백여매를 만들어 동지 3명과 함께 중학동(中學洞)을 비롯 인근 각 동에 배포하여 주민을 동원하였다. 다음날 남대문 역전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1년 3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3卷 550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156·184∼186·193·19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5·107·141面
- 判決文(1919. 11. 6 京城地方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832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0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11·11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8∼82·99∼104·155∼18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2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