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6. 6~6. 28 손병희 (孫秉熙) 등이 부르짖은 조선독립운동의 취지에 따라 조진호 (趙鎭浩) 로부터 “조선 (朝鮮) 은 독립 (獨立) 해야 한다”, “일본 (日本) 의 참학폭려한 정치를 배제하고 더욱이 강화조인 (媾和調印) 축하의 날은 일장기 (日章旗) 를 게양하지 말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자가 있을 때는 최후의 처분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실린 ‘조선독립신문’ (朝鮮獨立新聞) 31호~36호 국민신문 (國民新聞) , 임시정부 명령 (臨時政府命令) 등을 약 수십부를 교부받아 이것을 함희성 (咸熙晟) 에게 다시 교부하여 서울 시내 (市內) 에 산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피체 (被逮) 되어 태 (笞) 90도 (度)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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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자 그 해 6월 6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조진호(趙鎭浩)로부터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 "일본의 참학폭려한 정치를 배제하고 더욱이 구화조인( 和調印) 축하의 날은 일장기를 게양하지 말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최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실린 조선독립신문 31호∼36호, 국민신문, 임시정부명령 등 수십 부를 교부받아 이것을 다시 함희성(咸熙晟)에게 주어 서울 시내에 산포(散布)하게 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28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