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7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신도면(神道面) 진관내리(津關內里) 뒷산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순오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1919년 5월 16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37~138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16)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