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5517
성명
한자 元順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신도면(神道面) 진관내리(津寬內里)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7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신도면(神道面) 진관내리(津關內里) 뒷산에서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원순오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9년 5월 16일 경성복심법원과 동년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상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37~13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원순오 - 경기 고양(高陽) 고양군 신도면 만세운동
본문
1856년 8월 7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신도면(神道面) 진관내리(津寬內里,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에서 태어났다.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60세가 넘은 노인으로 이름과 나이가 같은 김순오(金順五)와 함께 진관내리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3월 초의 만세시위 이후 약 2주간 소강 상태였던 서울의 만세시위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3월 22일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지 시작하자, 서울과 인접한 고양군의 각 지역에서도 이에 반응하여 3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매일 활발하게 만세시위가 일어났다.이와 같이 고양군 각 지역에서 매일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동갑내기 김순오와 함께 진관내리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김순오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여 3월 27일 낮 12시 진관내리 뒤편의 산으로 올라갔다. 산 정상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김순오와 함께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을 취지를 역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공감한 주민들과 함께 산 위에서 한동안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이날의 만세시위 이후 김순오와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진관내리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후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16일 경성복심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1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원순오(관리번호:35517)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