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7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신도면(神道面) 진관내리(津關內里) 뒷산에서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원순오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9년 5월 16일 경성복심법원과 동년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상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37~13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