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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8월 22일 한성부(漢城府) 구리개(銅峴, 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일대)에서 박중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서울의 초대 기독교 신자로 홍문동교회(弘文洞敎會)와 승동교회(勝洞敎會)의 창립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훗날 남대문교회의 장로를 역임하는 등 서울지역 교회 원로로 활동하였다. 생년월일이 서대문감옥 복역 당시 수감기록카드에는 1899년 8월 20일,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는 8월 21일로 기록되어 있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관철동에 거주하였고, 경신학교(儆新學校) 4학년이었다. 종교는 기독교이고, 세브란스병원 내 남대문교회를 다녔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서 낭독식과 3월 5일 남대문역 앞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옥중에서 독립가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평소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상황이므로, 독립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19년 2월 28일 오후 6시경 관철동(貫鐵洞)의 집으로 찾아온 배재학교(培材學校) 학생에게서 3월 1일 오후 2시 독립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행동할 때라 생각하여 참석을 결심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泰和館)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고, 오후 2시 30분 탑골공원의 육각정(六角亭)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선언문 배부, 만세 선창이 이어지자 그곳에 있던 학생·군중과 함께 만세를 연호하였다. 이후 시위행렬과 함께 대한문(大漢門), 창덕궁, 프랑스 영사관, 서소문(西小門) 등지를 순회하며 만세를 연호하였고, 오후 6시경 대한문에서 해산하여 귀가하였다.해산 당시 학생 몇 명이 『조선독립신문』 등의 격문을 배부하며 재차 운동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3월 5일 아침에는 2월 28일 찾아왔던 배재학교 학생이 오전 9시부터 남대문역 앞에서 만세운동이 있음을 알려와 참여하였다. 남대문 전차 정거장 앞에서 군중과 합류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연호하였고, 남대문에서 남미창정(南米倉町, 현 중구 남창동)까지 행진하는 도중 진압에 나선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3월 1일과 3월 5일 만세운동의 주도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민족대표들을 포함한 208명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구류된 채로 예심 절차에 회부되었다. 6월 1일 실시된 조사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판사 호리 나오요시(堀直喜)를 상대로 정의·인도의 원칙과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두 차례 만세운동에 참가한 것이 자발적인 의지였음을 진술하였다. 8월 30일 예심종결결정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김응관(金應寬)·신봉조(辛鳳祚) 등과 함께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0월 11일의 공판에서도 두 차례 만세운동 참가를 인정하고, 후회하거나 근신하겠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래서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일수 90일 형기 산입)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한편, 재판을 받는 도중 미결수(未決囚) 신분으로 서대문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던 1919년 10월 무렵 「경성독립비밀단(京城獨立秘密團)」, 「혈루(血淚)」 등 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노랫말을 작성하였다. 11월 6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문서들을 가지고 나와, 1920년 1월 말경 남대문교회 전도사 송창근(宋昌根)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내 등사기를 이용하여 600부를 등사하였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은 경신학교 교사 김원근(金瑗根)과 학생 정후민(鄭候敏),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장윤희(張允禧) 등이 등사한 문서들을 서울 지역의 각급 학교와 세브란스병원에 배포하였다. 이 문서를 입수한 일본 경찰의 주도자 색출로 다시 붙잡혀 재차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1920년 3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문건을 제작하고 등사한 다음에 타인에게 배부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이른바 출판법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해 4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적용이 취소되면서 원심이 파기되어, 금고 8월을 다시 받았다. 1920년 8월 25일 서대문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까지 미결 구금기간을 포함하여 1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풀려난 이후에는 기독교 교인으로서 신앙과 계몽 활동에 헌신하였다. 1922년 이갑성(李甲成)이 회장으로 있는 남대문교회 기독청년면려회(基督靑年勉勵會)의 서기를 맡았다. 1943년에는 이규갑(李圭甲)이 목사로 있던 왕십리감리교회(현 꽃재교회)의 장로를 역임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교단 재건사업과 지방에서의 기독교 관련 봉사활동을 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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