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된 국민대회(國民大會)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초 국민대회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은 이교헌(李敎憲)ㆍ윤이병(尹履炳)ㆍ한남수(韓南洙)ㆍ김사국(金思國)ㆍ홍면희(洪冕憙)ㆍ이규갑(李奎甲) 등이 주도하였다. 이민태는 이규갑의 권유를 받고 참여하였다. 이들은 3월 17일 준비위원회를 열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13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일 참가자가 적어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회합에 그쳤다. 이 회합에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파리강화회의와 각국에 조선독립의 승인을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뒤 이들은 지도부를 구성하고, 거사일을 4월 23일로 정해 준비에 나섰다. 이민태는 「국민대회취지서」 등 전단지 6,000매를 인쇄하였다. 당일 종로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국민대회 취지서와 선포문이 배포되어 한성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1919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1920년 3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 : 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12.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3. 5)
- 每日申報(1919. 12. 21, 1925. 5. 12)
- 東亞日報(1920. 9. 1, 1924. 7. 29, 1925. 5.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7~79, 132~1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14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4) 제19집 66~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