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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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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許益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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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7일 서울에서 손병희(孫秉熙)의 부탁으로 ‘조선민국임시정부포고문(朝鮮民國臨時政府布告文)’, ‘도령부령(都令部令) 제1(號)’, ‘동 부령(部令) 제2(號)’ 등의 인쇄물 2,000매를 인쇄하여 경성부내(京城府內)에 반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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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서울에서 손병희(孫秉熙)의 지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고문 등 격문 2,000여 매를 인쇄,반포하였다.

1919년 2월 20일 천도교인 허익환은 격문 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4월 허익환은 천도교 재무부원으로부터 임시정부 포고문 등 각종 문서와 인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받았다. 7일 오후 8시경 허익환은 서울 안국동 박이근(朴理根)의 집에서 박이근,권희목(權熙穆),이임수(李林洙) 등과 함께 '조선민국임시정부포고문(朝鮮民國臨時政府布告文)' '도령부령(都領府令) 제1호' '도령부령 제2호'의 문서 2,000여 매를 등사하여 이중 400여 매를 다음 날 8일 서울 시내에 배포하였다. 이 일로 허익환은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후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승하하자, 사상단체 등에서는 3.1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국장일을 계기로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6월 6일 6,10만세운동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종로경찰서에서는 천도교회 등을 급습하여 관계자 2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개벽사(開闢社)에서 근무하던 허익환도 7일 본정(本町)경찰서로 끌려가 4, 5일 동안 구타를 당하는 등 악형을 받다가 방면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權熙穆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2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8)
  • 朝鮮日報(1926. 6. 17)
  • 開闢 제71호(1926. 7. 1) 103~1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6집 1208~1209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7. 18)
  • 時代日報(1926. 6. 14)
  • 獨立運動에 關한 不穩文書 發見 件(1919. 4. 25)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⑺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30~13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148~14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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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허익환 - 평북 구성 6.10만세운동
본문
평안북도 구성군(龜城郡) 관서면(舘西面) 어궁동(御宮洞)에서 태어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당시 38세로 추정된다. 천도교인이었으며, 활동 당시 서울 창성동(昌成洞)에 거주하였다. 1919년 「조선민국 임시정부 조직포고문(朝鮮民國臨時政府組織布告文)」 등의 문서를 배포하였다. 1919년 2월 20일 서울 안국동(安國洞)의 박이근(朴理根) 집에서 박이근, 권희목(權熙穆), 이임수(李林洙) 등을 만나 독립선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이에 박이근은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 독립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답하였다. 3월 15일경 권희목·이임수와 함께 박이근의 집에 모였고, 그들로부터 천도교를 통한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에 4~5일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천도교를 통한 자금지원은 어렵지만, 인쇄용 백지와 등사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박이근·권희목과 함께 인쇄물을 통해서 만세운동의 여론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4월 7일 박이근의 집에서 권희목·박형건(朴泂鍵)과 함께 등사판을 이용해서 「조선민국 임시정부 조직포고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쇄하였다. 포고문에는 조선국민대회(朝鮮國民大會)와 자주당(自主黨)은 연합회를 열고 손병희(孫秉熙)를 정도령(正都領), 이승만(李承晩)을 부도령(副都領)으로 선출하며, 조선 임시정부 창립을 위한 장정(章程)을 의정하였다는 내용(도령부령 제1호)과 프랑스 파리의 국제연맹에 참여할 조선민국의 외교위원을 지정하였다는 내용(도령부령 제2호)을 담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조선민국 임시정부 창립 장정에 의해서 각 부의 경(卿)과 부관(副官)을 임명하고 공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박이근·권희목과 함께 위의 포고문을 2,000매 인쇄한 후, 그 중 400매를 같은 날 서울 전역에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그해 8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일부가 취소되면서 다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본인의 행동은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근거했다고 밝히고 1·2심의 판결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지만. 그해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6월 10일에 만세운동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발각되면서 일제 당국은 천도교 관계자들을 급습하였다. 이때 개벽사(開闢社)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연행되었다. 4~5일 동안 일본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다가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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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범인은닉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포고문 기타 분포 및 분포로 인한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8-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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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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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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