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서울에서 손병희(孫秉熙)의 지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고문 등 격문 2,000여 매를 인쇄,반포하였다.
1919년 2월 20일 천도교인 허익환은 격문 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4월 허익환은 천도교 재무부원으로부터 임시정부 포고문 등 각종 문서와 인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받았다. 7일 오후 8시경 허익환은 서울 안국동 박이근(朴理根)의 집에서 박이근,권희목(權熙穆),이임수(李林洙) 등과 함께 '조선민국임시정부포고문(朝鮮民國臨時政府布告文)' '도령부령(都領府令) 제1호' '도령부령 제2호'의 문서 2,000여 매를 등사하여 이중 400여 매를 다음 날 8일 서울 시내에 배포하였다. 이 일로 허익환은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후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승하하자, 사상단체 등에서는 3.1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국장일을 계기로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6월 6일 6,10만세운동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종로경찰서에서는 천도교회 등을 급습하여 관계자 2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개벽사(開闢社)에서 근무하던 허익환도 7일 본정(本町)경찰서로 끌려가 4, 5일 동안 구타를 당하는 등 악형을 받다가 방면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權熙穆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2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8)
- 朝鮮日報(1926. 6. 17)
- 開闢 제71호(1926. 7. 1) 103~1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6집 1208~1209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7. 18)
- 時代日報(1926. 6. 14)
- 獨立運動에 關한 不穩文書 發見 件(1919. 4. 25)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⑺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30~13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148~1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