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06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韓開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鍾路)에서 다수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해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8일 용산에서 200명, 3월 10일 동대문에서 300명 등 200~300명 규모의 시위가 서울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었다. 3월 12일 보신각 앞에서 「애원서」라는 이름의 제2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던 것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개문은 3월 23일 밤 9시경 종로에서 시위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중 일부분이 취소되어 태(笞) 90도(度)의 처분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집 3, 49~50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12면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개문 - 경기 양주(楊州) 1919년 만세운동
본문
1895년 11월 18일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노해면(盧海面) 하계리(下溪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23일 도로공사 현장 인부로 일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3월 1일 서울에서는 만세운동이 촉발된 이래 학생·노동자·빈민 등 다양한 계층들의 주도로 연달아 시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3월 22일 경성 남대문역(南大門驛)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노동자들이 주역이 되어 전개한 대규모 시위로써 이후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열기는 곧바로 이튿날인 3월 23일 밤으로 이어졌는데, 서울 일대 곳곳에서 전날 시위 소식에 감격한 노동자 수십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전차에 돌을 던진 것이다. 이로써 전차 20대와 그 유리창 103장이 파괴될 정도였다. 이때 일을 마치고 종로(鐘路) 일대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전날인 22일 일어난 운동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던 중, 일제의 탄압을 받아 옥고를 겪을 것을 알면서도 조선 독립을 위해 일조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밤 9시 먼저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던 5~6명의 노동자와 합류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시위대와 함께 인근을 지나던 전차를 향해 돌을 던져 이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를 이유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곧바로 항소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일부 형량이 감경되어, 태(笞) 90도(度)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태 90)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한개문(관리번호:34060)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