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고양군의 3.1만세운동은 서울의 만세시위와 연동하여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3월 5일 용강면 동막리에 있는 흥영학교(興英學校)에서 처음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날 정호석 등 청년 2~3명이 학교에 들어와 남대문역에서 시작된 학생들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자 여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마포방면으로 진출하였다.
3월 9일 한지면 상왕십리에서 300명의 주민들이 왕십리 보통학교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연희면 수색에서도 수백 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후 2주간 시위는 잠잠하였다. 그러나 3월 23일 상왕십리 시위를 시작으로 용강면·은평면의 각리(各里)에서 5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피한봉은 3월 23일 밤 10시경 숭인면 안암동 안암천 부근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의 처분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집 56~57, 356~357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42~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