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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009
성명
한자 崔致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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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손병희 등이 연명한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끝나자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였으며, 동월 5일에도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벌어진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수백명의 군중과 독립기 및 적포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동월 13일 장종건 등과 함께 유병륜의 집에서 독립신문 수백매를 인쇄하여 서울시내 각 민가에 배포케 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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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손병희(孫秉熙) 등이 연명한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끝나자 최치환은 수천 명의 군중과 거리로 나가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밤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3월 5일에는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벌어진 학생단의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수백 명의 군중과 독립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13일경 최치환은 광화문통 유병륜(劉秉倫)의 집에서 장종건(張悰鍵)과 함께《조선독립신문》제5호를 약 700매 인쇄하여 각 집에 배부하였다. 3월 15, 16일경 같은 장소에서《조선독립신문》제6호를 약 900매 인쇄하여 배포케 하였다. 이어서 16, 7일 경 견지동 이인렬(李麟烈) 방에서《조선독립신문》제7호 원고를 장종건에게 받아 인쇄하게 하였다. 3월 22일, 24일에는 장종건과 함께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龍江面) 공덕리(孔德里) 남정훈(南政勳)과 공모하여《조선독립신문》제8호·제9호를 작성하여 제8호는 약 600매, 제9호 및 부록은 약 2,000매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하였다.

최치환은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獨立運動에 關한 件(1919. 3. 2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6집 140~14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8집 3~3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03~11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178~207면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19. 8. 30)
  • 每日申報(1919. 9. 7·8·9·10·11·14·15·16, 11.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6~149면, 154~18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치환 - 평북 의주 1919년 서울 만세운동
본문
1897년 6월 3일 평안북도 의주군(義州郡) 월화면(月華面) 오천동(午川洞)에서 태어났다.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를 다녔다. 1919년 3월 1일과 5일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3월 13일경부터 『조선독립신문』을 인쇄·배포하였다. 3월 1일 2시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파고다 공원에서 장종건(張悰鍵)·임승옥(林承玉)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대와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5일에는 남대문에서 벌어진 학생단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위대와 함께 독립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3월 13일 경부터 이종린(李鍾麟)으로부터 『조선독립신문』 인쇄와 배포 청탁을 받은 장종건과 함께 광화문통 유병륜(劉秉倫)의 집에서 약 700장의 『조선독립신문』 제5호를 인쇄한 후 배포하였다. 이어서 3월 15·16일 경에는 『조선독립신문』제6호 약 900장을 인쇄하였다. 3월 16·17일 경에는 종로 견지동(堅志洞) 이인렬의 (李麟烈) 집에서 『조선독립신문』 제7호 원고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용강면(龍江面) 공덕리(孔德里, 현 서울시 공덕동)에 사는 남정훈(南政勳)의 집을 빌려, 장종건이 작성한 『조선독립신문』 제8·9호와 부록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지만,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미결구류 60일 본형에 산입)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화성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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