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손병희(孫秉熙) 등이 연명한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끝나자 최치환은 수천 명의 군중과 거리로 나가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밤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3월 5일에는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벌어진 학생단의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수백 명의 군중과 독립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13일경 최치환은 광화문통 유병륜(劉秉倫)의 집에서 장종건(張悰鍵)과 함께《조선독립신문》제5호를 약 700매 인쇄하여 각 집에 배부하였다. 3월 15, 16일경 같은 장소에서《조선독립신문》제6호를 약 900매 인쇄하여 배포케 하였다. 이어서 16, 7일 경 견지동 이인렬(李麟烈) 방에서《조선독립신문》제7호 원고를 장종건에게 받아 인쇄하게 하였다. 3월 22일, 24일에는 장종건과 함께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龍江面) 공덕리(孔德里) 남정훈(南政勳)과 공모하여《조선독립신문》제8호·제9호를 작성하여 제8호는 약 600매, 제9호 및 부록은 약 2,000매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하였다.
최치환은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獨立運動에 關한 件(1919. 3. 2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6집 140~14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8집 3~3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03~11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178~207면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19. 8. 30)
- 每日申報(1919. 9. 7·8·9·10·11·14·15·16, 11.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6~149면, 154~1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