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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4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奎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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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鐘路)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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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하순부터 서울 시내의 만세운동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탄압하는 일제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양상을 보였다. 3월 23일부터는 야간에 수많은 곳에서 시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진행하였다.

최규륜은 23일 밤 종로에서 시위대와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8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규륜 - 서울 3.1운동
본문
서울 임정(林町, 현 서울시 중구 산림동 일대)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당시 50세이므로 1870년생으로 추정된다.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하순 서울에서 다시 만세시위가 거행되었고, 3월 23일부터는 야간에도 만세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23일 오후 8시부터 서울 곳곳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세시위가 펼쳐졌다. 특히 종로에서는 전차에 투석을 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수은동(授恩洞)‧연건동(蓮建洞)‧숭의동(崇義洞)‧원효로(元曉路)‧동대문 부근에서도 저녁부터 자정까지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밤 종로 5정목(鍾路五丁目, 현 종로5가 일대) 오교(午橋, 현 마전교) 근처에서 노춘만(蘆春萬)‧전석원(田錫元) 등을 포함한 20~3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같은 해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며 다시 징역 8월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지만, 그해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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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8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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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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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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