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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648
성명
한자 趙炳直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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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2일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독도면(纛島面) 서독도리(西纛島里)에서 손흥복(孫興福)과 함께 독도공립간역농학교(纛島公立簡易農學校) 생도(生徒)독도공립보통학교(纛島公立普通學校) 생도(生徒) 모두 약 30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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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경기도 고양의 독도공립간이농학교(纛島公立簡易農學校) 재학 중 동교 학생 손흥복(孫興福) 등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한 것에 고무되어 동교 학생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919년 3월 12일 고양군 독도면(纛島面) 서독도리(西纛島里)에서 독도공립보통학교(纛島公立普通學校) 학생과 동교생 약 30명에게 ‘조선민족 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모두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한 후 이들을 이끌고 독도공립보통학교 앞과 우편소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조병직은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5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도 공소기각, 동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66~26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병직 - 경기 고양 3.1운동
본문
1899년 9월 5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원당면(元堂面) 성사리(星沙里)에서 태어났다. 고양군 독도면(纛島面)에 소재한 독도공립간이농학교에 진학하여 농학(農學)을 공부하였다. 학교 통학 문제로 서울로 이주해서 거주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서울 황금정(黃金町)에 거주하였다. 간이농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2일 같은 학교 동급생 손흥복(孫興福)과 독도공립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동건(金東健)과 함께 독도공립간이농학교 및 독도공립보통학교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고양군 남부 지역은 서울과 직접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고양군의 각 지역은 서울 만세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에 연동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일 발표된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를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 33인의 ‘조선 독립 선언’에 크게 공감하고 있던 중, 3월 1일부터 서울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결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자극 받아 같은 학교 친구 손흥복과 독도공립보통학교의 학생 김동건과 함께 학생들을 중심으로 뚝섬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12일 아침 독도공립간이농학교와 독도공립보통학교 구내에서 손흥복·김동건과 회합하여 뚝섬 만세시위 조직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손흥복·김동건과 논의하여 독립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서로 만세운동을 결의하고, 김동건은 독도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규합하고, 손흥복과 함께 독도공립간이농학교 학생들을 규합해서 방과 후 농학교의 뒤편에 집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손흥복·김동건 등과 함께 주변의 학생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공감하여 만세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과 함께 농학교의 뒤편에 모였다. 이때 모인 학생들은 두 학교의 학생 약 30명이었다. 손흥복·김동건과 함께 학생들 앞으로 나가 ‘서울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조선민족 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모두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라고 하여 만세시위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후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큰 목소리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 시위대를 이끌고 ‘조선독립만세’를 연창하면서 만세시위 행진에 나섰다. 독도공립간이농학교의 뒤편에서 출발하여 독도공립보통학교 앞, 우편소 앞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손흥복·김동건과 함께 뚝섬 만세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자신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는 의사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및 제2심의 유죄 판결은 부당하며 결코 복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차 상고하였지만, 그해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던 중, 1920년 4월 28일부로 실행된 은사령(恩赦令)으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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