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22일 서울 죽첨정(竹添町)에서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조덕인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5)
- 受刑人名簿(西大門區)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17, 218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1)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
- 每日申報(1919. 4. 2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