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정태용은 1919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손병희(孫秉熙) 외 32인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만세운동을 추진할 때 여기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이를 군중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태용은 1919년 8월 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으로 약 5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면소(免訴) 방면되었다.
그 후 정태용은 성서공회(聖書公會)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1922년 12월에 의열단원 김상옥(金相玉)이 종로경찰서 투탄의거(投彈義擧)를 위해 귀국하였을 때,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일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倭政時代人物史料(간행년도 미상) 第1卷 21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5∼5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