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춘봉은 서울 관훈동(寬勳洞), 와룡동(臥龍洞)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독려하는 문건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춘봉은 1919년 3월 7일경 같은 배재고등보통학교 생도 장용하(張龍河)와 함께 서울 관훈동 이기찬(李基燦)의 집에서 "조선은 독립할 수 있으니 일동은 분기하라"는 격문 20여 매를 복사해서, 7일과 다음날 8일까지 서울 내의 각 집에 배포하였다. 또 이춘봉과 장용하, 이봉순(李鳳舜)은 15일에도 "조선민족은 자신을 먼저 가지라. 조선민족이 조선독립운동을 함에는 자신있게 나아가라"는 내용의 격문을 만들어 20매를 등사해서 각 집에 배포하였다. 이어 28일에 <조선독립신문> 제16호라 제목 하에 "조선독립의 승인은 가까워 왔다. 마땅히 자유 독립을 위하여 용왕매진(勇往邁進)하라"는 문서 300여 매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이춘봉과 장용하, 서정기(徐廷基) 등은 4월 1일 「반도(半島)의 목탁(木鐸)」 제1호를 약 100매 인쇄하여 배포하고, 12일에는 제2호 약 100매를 인쇄해 배포했다.
13일에는 「8면(面)에서 관찰한 조선의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이래로 조선 민족은 일본인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40부를 배포하였다.
이어 22일에 「반도의 목탁」 제3호를 배포하였다. 25일에는 「반도의 목탁」 특별호를 만들었는데, "내무부 장관이 조선에 있는 서양인 7명을 초청하여 시국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는데, 그 서양인들이 조선인에게 동정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약 1,000
매 등사하여 배포하였다.
체포된 이춘봉은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하여,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다시 항소하였으나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3) 別集 6권 5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6집 1035~1037면
- 不穩文書 印刷配布者 檢擧의 건(1919. 5. 18)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0)
- 每日申報(1919. 5. 16)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編, 1967) 제1권 697~69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228~23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92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