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는 밤에도 수십 명의 군중들이 시내 곳곳에서 봉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정엽은 3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鐵物橋) 부근을 지나다가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 1장을 깨트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정엽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기물파손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19년 10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4)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02~20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