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서울 종로(鍾路)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만세를 불렀다.
1919년 3월 22일부터 다시 전개된 서울의 만세운동은 26~27일에 이르러 거의 모든 시내에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3월 27일 오전 11시경 이봉하는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며 종로 십자로(十字路) 전차 궤도가 지나가는 도로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때 교통 방해를 이유로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봉하는 대한독립만세를 소리쳐 부르면서 시위 군중을 모으려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이봉하는 1919년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왕래방해,기물손괴,소요,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6)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27권 98~99, 106~108, 119~1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10~14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