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서울 사립 숭정학교(崇正學校, 현 서울 혜화초등학교) 부근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가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서울 각지에서는 만세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3월 23일 밤, 숭정학교 출신인 이대균은 다음날 졸업식 준비를 돕기 위해 숭정학교로 갔다. 그때 학교 부근 뒷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동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일로 이대균은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27권 73~7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87~189, 193~1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