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숭인면(崇仁面) 용두리(龍頭里) 집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3월 23일에는 오후 8시부터 약 100여 명의 군중이 20여 곳에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23일 밤 서울 동대문 밖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본 이경혁은 만세시위에 동참하여 용두리(현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 앞에서 시위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체포된 이경혁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7면
- 每日申報(1919. 5. 1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27권 58~5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88~1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