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당시 동아연초회사(東亞煙草會社) 직원으로서 독립을 갈망하고 있던 중, 이날 종로 3정목 뒷길 장사동(長沙洞) 입구에서 최상운(崔相雲) 등 행인들에게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4권 207면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豫審終結書(京城地方法院 豫審係:1919. 8. 30)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263∼264면
- 墓碑文(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