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는 독립만세시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해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8일 용산에서 200명, 3월 10일 동대문에서 300명 등 200~300명 규모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었다.
3월 12일 보신각 앞에서 「애원서」라는 이름의 제2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던 것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낭독자 문일평을 비롯하여 안동교회 목사 김백원, 승동교회 목사 차상진 등 기독교계 인사들과 백관형, 문성호, 고예진 등 유림계 인사들이 꺼져가는 시위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립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2의 「독립선언서」가 보신각 앞에서 낭독되어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자 일본 경관이 출동하여 낭독자 문일평과 주도자들을 체포하여 끌고 갔다. 박귀돌은 1919년 3월 26일 오후 8시 반경 약 50명의 군중과 같이 경성부 종교경찰관파출소에 몰려가서 파출소를 포위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돌을 던졌다.
박귀돌은 1919년 3월 26일 경성부 종교경찰관파출소의 만세시위 및 투석으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소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2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4. 26)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5. 23)
- 판결문(고등법원:1919. 6.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5~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