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하순 시위운동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이를 탄압하는 일제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전 지역에서는 야간 시위도 연이었다. 노원장은 기독교도로서 일찍이 독립을 희망하였는데, 전국의 만세시위로 독립의 기운이 높아가자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919년 음력 6월 28일 4대문에 태극기와 유사한 8괘기, 십자기(十字旗)가 내걸렸다. 4대문 성벽에는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고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를 하는 등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는 노원장을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노원장은 체포되어 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 1920년 11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11.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36면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20. 4. 2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1475~1476면